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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계산식) 완벽 정리

by 승또찌 2023. 9. 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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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 정리
    퇴직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 기준이 먼저일 것 같고요. 계산방법과 중간정산 가능요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이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법정퇴직금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면 회사의 규정을 적용해도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하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의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회사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금품지급기일 연장 확인서'를 통해 언제까지 지급한다라고 기재하여 서명을 받으시면 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퇴직 후 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하신 후에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계좌로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고(과세이연) 나중에 퇴직금을 찾거나 통장을 해지할 때 세금을 냅니다. 참고로 퇴직시점에서 근로자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등 총정리

     

    평균임금


    위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무엇일까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또한, 여기서 사유발생일은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당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로일이 11월 8일이면 사유발생일은 8월 9일이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은 8. 9 ~ 11. 8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다 포함입니다.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1년 계약직의 경우는 어떨까요? 

    퇴직금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사유발생일이었죠. 그래서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는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하므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계약직 여/부
    퇴직금 지급 O
    연차수당 발생 X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는 인건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 중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

     

    퇴직금 계산방법(계산식)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개월 간 지급되었던 총지급액이 중요한데요. 다만 지급되지는 안 핬지만 근로에 대한 성과급(상여금)에 대해서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예를 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월 기본급 2,500,000원, 가족수당 200,000원, 연장근로수당 200,000원을 지급받고,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2,000,000원인 경우입니다. (2019. 1. 1 ~ 2023. 12. 31. 근무)

     

    3개월 평균임금  = 8,700,000원

    상여금 = 2,000,000 / 12 * 3 = 500,000원

    1일 평균임금 = 9,200,000원 / 92일(31 + 30 + 31) = 100,000원

    1일 통상임금 = 2,500,000 / 209 = 11,692원 * 8시간 = 95,694원

    ※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으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

     

    → 100,000원 * 30일 * 1826일/365 = 15,008,219원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울 수 있으나 직접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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