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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근로계약 종료방법 간단정리_퇴직, 해고, 권고사직

by 승또찌 2023. 9.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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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종료방법 퇴직 해고 권고사직

    안녕하ㅔ요. 오늘은 근로관계의 종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 해당하는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방법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를 얻은 경우이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를 말하는데요. 아래에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퇴직(사직 및 합의해지)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향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표(사직원)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해지'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과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의원면직',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례를 종료시키는 '명예퇴직' 등이 있습니다.

     

    (2) 해고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 측에 있는 일반적 해고와 해고의 이유가 사용자 측에 있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해고는 근로자의 다시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징계해고로 구분합니다.

     

    퇴사, 퇴직 등

    (3) 자동소멸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년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2. 정년퇴직의 경우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관계 즉 근로관계는 전 속성을 가지므로 근로관계는 상속되지 않고 자동소멸합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퇴직과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거나, 회사가 먼저 위로금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거절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즉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서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관계의 종료 방법인 퇴직, 해고, 자동소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방식인데요. 사직서를 필수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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