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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월 239만원,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자 정리

by 승또찌 2023. 9. 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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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생활임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임금제와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저임금은 아는데 생활임금은 또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내용 다루겠습니다.

     

    생활임금제?


    먼저 서울시 생활임금을 알아보기 전에 생활임금제에 대한 이해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시행했으며 국내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 성북구가 2013년 국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생활임금제도는 법률 근거는 없습니다. 순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oo시 생활임금 조례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는 6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 임금조례를 제정했으며 서울시는 2017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노동자 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합니다. 생활임금 취지에 맞게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과 공공 민간 부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했다고 합니다.

     

    생활임금제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의 경우 2023년 9월 18일에 결정됐습니다. 3인 가족 기준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고시했는데요. 2024년 경우 생활임금 시급은 11,436원입니다. 2023년 11,157원 보다 2.5% 상승한 규모로 월급 기준으로 2,390,124원(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6% 높은 수준입니다.

     

     

    아래 표는 2017년부터 2024년 까지의 서울시 생활임금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월 급여는 (기본급+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1,436원 이상인지 체크하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정기적이고 일률성, 고정성 등의 성격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식대, 교통비, 자격증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

     

    2017년 8,197원
    2018년 9,211원
    2019년 10,148원
    2020년 10,523원
    2021년 10,702원
    2022년 10,766원
    2023년 11,157원
    2024년 11,436원

    참고로 주요 도시의 2024년 생활임금을 정리했습니다.

     

    수원시: 10,570원

    시흥시: 11,290원

    의정부시: 10,840원

    광주시: 12,760원

    경기 광주시 10,850원

    안산시: 11,290원

    군산시: 10,550원

    남양주시: 11,000원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 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2.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3.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시비 100%)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적용 제외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정리해보았고요. 임금 적용 기간은 2024. 1. 1 ~ 12. 31입니다. 약 15,000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마치며(개인적 생각 포함)


    생활임금제도의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생활, 교육, 주거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해 준다는 것인데요. 한 가지 의문인 것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에서 239만 원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물가상승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정확히 어떠한 통계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실질임금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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