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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임산부 및 연소자 보호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하구요. 각종 사례를 통해서 수당지급에 대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계산 방법
구분 | 내용 | 지급방법 |
연장근로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한 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 휴일에 근로한 근로시간 | 8시간 이내: 100분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100분의 100 가산 |
임산부 및 연소자 보호
이 때 18세 미만자의 경우 1일 연장근로 한도가 1일 1시간, 1주 5시간으로, 산후 1년 미만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으로 제한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자와 산후 1년 미만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 휴일 근로가 제한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통해 가능하며, 임신 중인 여성은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1주 최대 52시간)을 기본 틀로 하되, 평균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 주 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8. 3.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각종 사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나, 근로시간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되므로 연소자는 1주 최대 40시간(법정 35시간+연장근로 5시간)까지만 근무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사업장에서 '화~금' 근무 한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한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인 경우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53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이 연장근로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으로 규정한 사업장에서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3시간을 추가 근로하였더라도, 총 48시간 근로(연장근로 8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한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근로 한도 및 가산수당지급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제법 제6조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 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 기간제법 제 6조 위반입니다.
오늘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각종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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