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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청탁금지법 공무원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 해당여부 정리

by 승또찌 2024. 3.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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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탁금지법 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공무원

    청탁금지법

    공무원은 당연히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되죠.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유예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할까요?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임용유예 후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험 시절 다녔던 학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임용유예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될까요?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즉, 사안과 같은 임용유예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국민이 장학금을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사법연수생, 수습으로 근무하는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도 해당됩니다.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공공기관 근무자도 당연히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자회사 임직원으 어떨까요. OO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OO공사 자회사인 ㅁㅁ회사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될까요?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ㅁㅁ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단지 모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ㅁㅁ회사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공직유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무원과 유사·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까요?

     

    → (공직유관단체 근무 무기계약 근로자)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근무 무기계약 근로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구분 적용대상 적용대상 아님
    행정기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
    공직유관단체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용역(도급)업체의 임직원

     

     

    오늘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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