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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청탁 성립요건과 법령위반시 제재 조항, 신고의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부정청탁 성립요건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에 열거된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법령위반 뿐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경우도포함되는데요.
대상직무는 이전 글 확인해주세요.
1.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 등은 법령의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합니다.
- 법령에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볍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
- 각종 소송범,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부정청탁의 유형 및 제재
1. 직접청탁: 자신을 위하여 직무 수행 공직자등에게 직접(제3자를 통하지 않고) 하는 부정청탁을 말하며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직접 청탁행위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3자를 위한(통한) 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효과가 제3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제3자를 위한(통한) 청탁행위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관련 제재 조항 정리
유형 | 적용대상 | 적용대상 아님 | |
부정청탁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재 없음 ※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 가능 |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천만원 이하 벌급, 2년 이하 징역 |
신고의무
공직자등은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
- 이해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직접 1회 한 후 제3자를 통하여 1회 한 경우, 2회 모두 제3자를 통하여 한 경우 모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오늘은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유형 및 제재와 신고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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