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준비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노후준비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후자산부족,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 저금리로 인한 노후자산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계획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노후준비의 현실과 문제점
먼저 고령화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후준비의 문제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후 급속한 초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초고령 사회까지 진입하는 데 80~15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고령하과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진 일본조차도 36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는 26년으로 매우 빠릅니다.
주요 이유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만의 고령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압축 고령화라고 할 만큼 다른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 진행
- 일본에 비해 낮은 경제력으로 복지에 대한 재정재원이 부족함
-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한 복지의 사각지대 범위 넓음
-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시간과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
2. 저출산과 노년 부양비 증가
저출산과 저성장
앞으로 60년 후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40%가 감소할 것으로 인구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나련해 저출산, 고령화, 인구 순유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 외에도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적 요인들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노년 부양비 증가
또한,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58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70년에는 1,747만 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6.4%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노년부양비는 2022년 기준 24.6명이며 2030년에 이르면 38.6명으로 증가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2.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사회복지비용 증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2020년 3,738만명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3,381만 명, 2060년 2,06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반면 2020~2050년 우리나라 고령인구수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증가할 예정이죠.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은퇴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려움, 외로움, 지루함' 등이 떠오른다고 답변한데 비해 선진국은 '자유, 만족, 행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세금을 거두어 준비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거두면서 개인들의 자조노력과 자식들의 부양에 맡겨 온 결과일 것입니다.
4. 노후파산과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영의 어려움
노후파산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 제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후파산은 먼 남의 일이 아니며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유의미한 변화의 시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4%)의 4배에 이르는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준비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영의 어려움
초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경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증식의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
- 초저금리 하에서 수익률 1~2%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돈의 가치 하락을 일의 가치로 상쇄하여 노후자금을 대비한다.
오늘은 노후준비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 경제,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정리 (0) | 2024.06.27 |
---|---|
청탁금지법 공무원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 해당여부 정리 (0) | 2024.03.01 |
부정청탁 성립요건, 법령위반과 제재 조항 신고의무 정리 (0) | 2024.02.29 |
부정청탁의 주체, 대상직무, 상대방 등 정리 (0) | 2024.02.28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 대상자 정리 (0) |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