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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령과 주요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이 처음 발의하였습니다.
당시에 김영란법으로도 유명했던 법이에요.
1. 적용대상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2.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3.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2. 적용대상자
(1) 공직자등
1.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 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청원경찰(청원경찰법)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도 해당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 임원(이사·감사)은 상임·비상임 포함,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도 해당
3.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2) 공무수행사인
1.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2.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고나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 규칙을 포함)과 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 훈령, 지침 등도 포함
※ 학교운영위원회(초, 중등교육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록금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시청자위원회(방송법) 등
3.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 포함,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포함되지 않음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 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4.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5.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금품등 수수를 금지
오늘은 청탁금지법 관련 적용 대상기관,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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