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청닥의 주체, 대상직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의 주체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2. '누구든지'는 자연인만 해당,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 다만,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
1.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1.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2.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5. 각종 수상 · 포상 등 선정 ·탈락 직무
6. 입찰 ·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7. 계약 당사자 선정 · 탈락 관련 직무
8. 보조금 ·기금 등의 배정 ·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10.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등 관련 직무
11. 병역 관련 직무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관련 직무
13.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결과 조작 · 묵인 관련 직무
14.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조정 · 중재 등 관련 직무
15. 대상직무에 관하여 지위 ·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
-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 등도 포함
2.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
- (하급자)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오늘은 부정청탁의 주체와 대상직무,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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