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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2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과 공정한 정리해고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경영상 해고는 여러가지 따져야 할 것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래는 지난번보다 더 상세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내용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법적 요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2023. 9. 22.
해고의 종류_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해고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로써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됩니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통상해고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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