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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

해고의 종류_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해고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로써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됩니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통상해고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2023. 9. 22.
근로계약 종료방법 간단정리_퇴직, 해고, 권고사직 안녕하ㅔ요. 오늘은 근로관계의 종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 해당하는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방법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를 얻은 경우이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를 말하는데요. 아래에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퇴직(사직 및 합의해지)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향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표(사직원)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해지'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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