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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2

청탁금지법 공무원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 해당여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탁금지법 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공무원 공무원은 당연히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되죠.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유예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할까요?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임용유예 후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험 시절 다녔던 학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임용유예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될까요?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즉, 사안과 같은 임용유예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 2024. 3. 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 대상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령과 주요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이 처음 발의하였습니다. 당시에 김영란법으로도 유명했던 법이에요. 1. 적용대상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2.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3.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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