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1 근로계약 종료방법 간단정리_퇴직, 해고, 권고사직 안녕하ㅔ요. 오늘은 근로관계의 종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 해당하는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방법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를 얻은 경우이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를 말하는데요. 아래에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퇴직(사직 및 합의해지)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향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표(사직원)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해지'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 2023.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