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 대상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령과 주요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이 처음 발의하였습니다. 당시에 김영란법으로도 유명했던 법이에요. 1. 적용대상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2.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3.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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