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계사유1 해고의 종류_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해고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로써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됩니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통상해고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2023.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