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기관1 청탁금지법 공무원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 해당여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탁금지법 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공무원 공무원은 당연히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되죠.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유예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할까요?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임용유예 후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험 시절 다녔던 학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임용유예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될까요?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즉, 사안과 같은 임용유예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 2024.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