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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서는 안전을 위해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먼저, 인감증명서가 뭔지에 대해 알아보고 불가한 사유와 그럼 어디서 발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먼저 인감증명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문서에 찍은 인감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보통 사전에 증명청을 통해 인감을 접수하고 신고해야 하며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등록청에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보통 어디에 쓰이나?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
3. 공중부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토지의 분할신청 시 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할 경우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서두에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요. 대신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발급기관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 24에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용 전에 미리 읍면동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집 근처 주민센터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는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발급할 수는 있지만, 사고 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본인발급이 권장됩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면 본인의 경우 지문 확인 후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 정도입니다. 꼭 비용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드리겠습니다.
1.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증명청 요청 시 위임자의 신분증
3.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5.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미성년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3개월의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52조 4항 4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일반적으로 등기 관련하여 제출 시에는 유효기간이 발행일이 최대 3개월을 넘으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증명서 필요 없어지나?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안전부와 인감 정보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 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이번 협약을 통해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 서비스를 거쳐서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고요. 대리 발급 시 준비물 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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