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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고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한 기본설명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등기라는 뜻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그 내역을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 항목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와 가장 중요한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고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으니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체결하실 때 잘 유의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일단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인터넷에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이라고만 검색해도 사이트가 나옵니다.
접속 후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 클릭
등기부등본은 열람하기, 발급하기(출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열람만 하고 싶으신 건지 출력을 해야 하는 건지 상황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3. 주소 입력, 대상 찾기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등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이용합니다. 간편 검색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도로명주소로는 OO로, 몇 번 길까지 입력해 주시고요.
집합건물이시면 몇 동 몇 호 다 입력해 주세요.
참고로 집합건물이 아파트입니다.
4. 부동산 선택
해당하는 부동산 소재지번과 소유주가 맞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등을 클릭해 주시고요.
5. 수수료 결제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해 주시면 끝입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6. 발급 및 출력 완료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엄청나게 간단하죠?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접속하시고 처음에는 아이디를 만들어야 하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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