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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연차계산에서 출근율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정리

by 승또찌 2023. 8. 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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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계산에서 출근율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정리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기준에서 출근율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발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율?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는 1년간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법정 공휴일이나 약정 휴일, 특별히 근로 제공이 면제되는 날 등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럼 출근율의 판단은 어떻게할까요? 아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근 간주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아래와 같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예비군

    3. 연월차 유급휴가기간

    4. 생리휴가 기간

    5. 부당해고 기간

    6.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간

     

    2. 결근처리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시간은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하되 출근일로 보지 않아 결근 처리를 하게됩니다. 예를 들면 정직기간, 형사상 구속수감기간, 불법쟁의 기간 등이 있겠습니다.

     

    3. 소정근로일 제외

    근로자에게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느 소정근로일수 자체에서 제외하여 출근일 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 기간, 사업주의 동의를 얻은 학업, 휴직, 자택 대기 등의 기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기간 등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발생

    위와 같이 출근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의 발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1년 미만자

    1년 미만자의 경우에도 매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과거 1.1 입사하여 12.31. 까지 1년을 근무할 경우 1년 미만에 대한 11일 외에 1년간 근무한 대가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하여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2021. 12.16.) 

     

    즉, 정규직과 계약직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기간 만료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분류 여/부
    퇴직금 발생 O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X

     

    2. 1년 이상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대 연차유급휴가 부여일 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80퍼센트 미만 출근 시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이 때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차휴가 출근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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