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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연차미사용수당 개념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정리

by 승또찌 2023. 8. 1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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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미사용수당,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정리
    연차미사용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휴가의 개념과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의 개념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임금의 삭감 없이 휴가 기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주요 내용 정리

    만약 근로자가 계속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만 3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는 16개가 됩니다. 만 5년부터는 17개가 되겠지요. 2023년 8월 11일 기준으로 2020년 8월 12일 입사자는 연차가 15개, 8월 11일 입사자는(만 3년) 연차가 16개가 됩니다.)

     

    유급휴가는 최초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계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통상 1.1. ~ 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중도 입사자에게 대해서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게 된다면 2022년도에 7월 1일에 입사했을 때 2023년 7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쭉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만 1년)이 되면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 직원을 개인별로 정하는 것은 사업장 노무관리 측면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방법(2022. 7. 1. 입사자)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계산 방법
    2022. 7. 1. 입사자 기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계산 방법

    위 표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리를 많이 사용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사업장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업장은 2022년 7월에 입사한 경우 그 해에 연차 5개를 미리 부여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남은 6개와 1년이 도래했을 때의 15개를 미리 부여합니다. 그래서 입사 후 다음 연도가 되면 연차가 매우 많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만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을 많이 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하겠지요.

     

     

    오늘은 연차휴가의 개념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나 해보면 나름 할만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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