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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보상휴가제 도입요건, 유의사항 등 정리

by 승또찌 2023. 8. 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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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제에 대한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상휴가제에 대한 의의와 도입요건,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휴무제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노사와의 협의도 중요한 부분이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휴가제란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는 유연근로제도 중 하나입니다.

     

    보상휴가제 도입요건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요구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아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1) 휴가 부여 방식: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인지 희망자에게만 일부 적용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2) 임금 청구권: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3) 보상휴가 부여기준:

    보상휴가 대상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만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4) 사용 기한:

    보상 휴가의 사용 기한 등을 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4시간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6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4시간은 보상휴가로 가산분인 2시간은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상휴가 유의사항

    보상휴가제도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여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 가능한 기간 내에 근로자가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임금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보상휴가제 노사합의서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도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을 적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위에 설명드린 사항만 잘 유의해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상휴가제에 대한 의의와 도입요건,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사 간의 원할한 합의로 노동자도 근무환경에 만족하고 사용자도 경영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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