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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법정 소정 근로시간의 의미, 교육시간과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되는가

by 승또찌 2023. 8. 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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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의 의미,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들의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종 사례를 통해서 그것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의 의미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인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의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성인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고, 연소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국, 1주 45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할 수 없겠죠.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니깐요.

     

    근로시간 주요 사례


    (1) 휴게시간, 대기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2) 교육시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출장시간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접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 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5) 워크숍, 세미나

    그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6) 회식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의 의미(법정, 소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요 사례들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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