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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최저임금 고시 및 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범위와 효력

by 승또찌 2023. 8. 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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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고시 및 주지, 최저임금의 적용범위와 효력
    최저임금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의 고시 및 주지 의무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최저임금의 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정이 되면 고시하고 널리 알려야겠지요.

     

    최저임금의 고시 및 주지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 클릭해 주세요.

    https://moongs-yololife.tistory.com/entry/%EC%B5%9C%EC%A0%80%EC%9E%84%EA%B8%88%EC%9D%98-%EC%A0%95%EC%9D%98%EC%99%80-%EA%B2%B0%EC%A0%95%EB%B0%A9%EB%B2%95-2024%EB%85%84%EB%8F%84-%EC%B5%9C%EC%A0%80%EC%9E%84%EA%B8%88

     

    최저임금의 정의와 결정방법 2024년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moongs-yololife.tistory.com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및 제11조(주지 의무)를 살펴보시면,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있고, 최저임금은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1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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