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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임금의 이해_ 임금의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

by 승또찌 2023. 8.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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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이해파트로써 임금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금이 아닌 것과 맞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됩니다.

     

    (1) '사용자가' 지급할 것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임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지요.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임금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성이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혹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는 임금이 아닙니다.

     

    2. 임금인 것과 임금이 아닌 것의 구분

    임금인 것과 임금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3개 항목으로 나눠봤습니다.

     

    (1) 은혜적, 호의적 금품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예를 들면 경조사비, 위문금 등이 있음)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실비변상적 금품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류비를 영수증 처리하여 실비로 보상받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3)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부이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의 이해 첫 파트로, 임금의 정의(사용자가 지급, 근로의 대가로 지급, 근로자에게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고 임금인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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