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 지급의 4대 원칙1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직접, 전액, 통화, 정기 지급의 원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4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1)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 친척, 누조위원장, 배우자(남편, 아내) 등 또한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제삼자에 대한 임금채권 양도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 2023.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