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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주휴수당 조건,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및 폐지 관련 완벽정리

by 승또찌 2023. 8. 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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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조건,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등 완벽정리
    주휴수당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5일만 근무했는데 하루치의 급여가 더 나온다는 것을 계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주휴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주휴일과 주휴수당, 그리고 월급제, 시급제(알바)에 대한 주휴수당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나와있는데 이때 주 1회의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합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은 발생하되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즉, 주중에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휴일'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가산수당 지급 규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월급금액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의미하는 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의 최저 월급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0 + 8 ) x 4.345 = 209시간 →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입니다.

     

    (2)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과 시급이 별도로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고 포괄임금계약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고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 x 9,260원 = 76,960원입니다.

    즉, 5일 근무하면 384,800원인데 여기에 76,960원을 더하여 461,76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②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로하고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35/40시간 X 8시간 X 9,620원 = 67,34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의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23년 기준으로 9,620원이 최저시급입니다. 여기에 1.2만 곱하면 주휴수다 포함 최저시급이 계산이 됩니다. 9,620원 X 1.2 = 11,544원(1,924원 주휴수당 포함)

     

    (3) 결근하는 경우의 주휴수당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부여하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최저월급인 2,010,580원을 지급받는데 8월 1주일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임금 공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010,580 / 31 = 64,857 원 → 2,010,580 - 64,857 X 2일 = 1,880,865원이 됩니다.

     

    (4) 지각, 조퇴하는 경우의 주휴수당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지각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총 8시간이라 하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닙니다.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 수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5) 주중에 휴일 및 휴가 시 주휴수당 지급

    주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잇거나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일주일이의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여 주중 근무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이 없기 때문에 주휴일도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써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휴업을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일정주간에 1일 혹은 3일간을 휴업하였다 하더라도 유급주휴는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설정의 입법취지는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바, 계속적으로 휴식상태에 있는 휴업기간 중에는 주휴를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7) 퇴직한 경우의 주휴수당 특이사항 정리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의 폐지?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위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9천 원 대여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까지 챙겨줘야 하다 보니 1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휴수당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초단시간(15시간 미만) 취업자 추이를 보더라도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연도별 초단시간 근무자
    연도별 초단시간 근무자

    최근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용주들의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바생을 채용하지 않고 '나 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단번에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단계적으로 최저시급에 녹아들게 만들어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피해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주휴일, 주휴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각종 사례들을 통해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알 수 있고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계산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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