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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최저임금의 정의와 결정방법 2024년도 최저임금

by 승또찌 2023. 8. 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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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정의와 결정방법에 대하여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 '사용자',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행된 날

    우리나라는 헌법 제 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 및 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의미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 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게 되면서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게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도록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방법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진행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 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직위,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을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 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내년도(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월 환산액으로 206만 740원입니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수준이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라고 하네요.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의 정의와 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4년도 확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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