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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임금명세서_의미, 필수적 기재사항, 사례,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등

by 승또찌 2023. 8. 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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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의미, 필수적 기재사항, 사례와 작성방법 등
    임금명세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명세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필수적 기재사항, 사례, 명세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임금명세서의 의미

    '임금명세서'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러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필수적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용자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3. 임금명세서의 사례

    임금명세서와 관련된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사정에 맞추어 활용해야 합니다. 각종 수당과 공제가 있는 월급제인 경우에는 <1> 계산방법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계산식으로 표기하면됩니다. 또는 <2> 계산방법란에 취업규직, 단협 등에 명시된 공통적인 계산식(방법)을 기재하고, 관련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수당은 취업규직 등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임금명세서 작성방법이 이번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내역인데요. 총 6가지 내용을 잘 기재하셔야 됩니다.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1) 임금 항목과 지급액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명절상여금, 성과금 등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 모두 작성이 필요합니다. 작성례와 같이 매월 지급되는 항목과 격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공제 항목과 공제액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항목과 항목벽 금액만 기재하면 되며,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여금이나 건강보험이 공제되는 계산법까지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계산 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산출식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같은 경우입니다.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임금명세서 일괄 작성 등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와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7천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계산방법에 '18일(근로일수) X 7,000원'과 같이 작성이 필요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면 계산방법에 가족 수 및 각각의 금액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연장근로시간 수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및 농수축산업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니 이 점은 참고하세요!

    (5) 야간근로시간 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6) 휴일근로시간 수

    휴일에 근로한 시간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 관련 총지급액: 통상임금의 150% 또는 200%)

     

    오늘은 임금명세서의 의미와 필수적 기재사항, 짧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제일 중요한 임금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각 사업장에 맞게 적용하고 필수사항들은 누락없이 꼭 명세서에 포함해야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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