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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비상 시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명시 항목에 대하여

by 승또찌 2023. 8.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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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상황 시 임금지급과 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명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상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부분과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명시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 시 임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한 경우'란 근로자가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동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비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를 명시해야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며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1)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직책수당처럼 지급되는 임금이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각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게 명시하면 됩니다.

     

    (2)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계산방법은 위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직책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면 되는 것인데요. 만약, 1주 40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40+8) x 4.345 = 209시간분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간당 임금을 기재하면 되구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만, 만약 시급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시급을 명시한 뒤 주휴수당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그 금액을 기재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기본 주휴수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업성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괄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이러한 항목들의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3) 임금의 지급 방법

    임금의 지급방법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날짜와 임금의 지급방법(계좌이체)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때 임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정되는지 산정기간 또한 기재되야 합니다.

     

     

    오늘은 비상 시 임금의 지급, 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명시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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