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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직접, 전액, 통화, 정기 지급의 원칙)

by 승또찌 2023. 8.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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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4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1)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 친척, 누조위원장, 배우자(남편, 아내) 등 또한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제삼자에 대한 임금채권 양도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게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합니다. 즉, 제삼자에 대한 임금채권 양도는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서 채권을 양도받은 제삼자가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2)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산 착오 등을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상계권의 행사 시기가 근접하여 있고 미리 그 금액과 방법을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 경우 상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임금의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상계가 가능하고, 이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통화 지급의 원칙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으로 지급하거나 당좌수표나 어음, 주식 등으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통화 지급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로 임금을 지급해도 통화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정기 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데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각 호의 것을 말합니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오늘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꼭 4대 원칙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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